도미니카 공화국의 투자에 의한 거주 프로그램은 일반 이민법 및 그 규정과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법적 특권입니다. 그것은 임시 거주를 얻는 절차에서 외국인을 면제합니다.
영주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 세 가지 비자 유형(연금, 렌티스타 또는 투자자) 중 하나를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을 얻습니다.
시민권:
2년의 영주권 후에 투자/소득 요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귀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되려면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미니카 시민이 되고 싶은 이유와 국가의 가치, 전통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그리고 당신의 스페인어 능력도 테스트될 것입니다.
참고: 획득한 첫 번째 거주지는 첫 해에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 아래 지정된 시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최소 미화 20만 달러(US$200,000.00)의 투자 증빙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기사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투자 거주. 4년마다 재생 가능.
투자 유형:
2. Pensioners and Retirees
연금 또는 월 소득의 최소 금액. 이 법에 의해 설정된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자는 월 소득이 천오백 미국 달러(US$1,500.00) 또는 국가 통화로 동일합니다. 부양 가족당 매월 추가 $250 허용 - 2년마다 갱신 가능.
3. Rentiers
렌티스타 비자 옵션은 신청자가 지난 5년 동안의 투자 소득에서 월 최소 US $2,000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년마다 갱신 가능.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월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계약서 사본,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는 진술서 및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행동을 바꾸는 전염병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 깨끗한 범죄 기록.
– 도미니카 공화국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영주권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서신으로, 도미니카 국가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송환 비용 및 기타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보험증서. 이 보증에는 부양 가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미니카 은행에 은행 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은행 레터.
– 해당 국가로의 외화 수입 수령 및 도미니카 공화국 내 수령 은행의 원본 증명서.
– 외국은행예금 또는 외국금융기관 송금의 경우 계좌번호, 연평균잔액, 계좌개설시간, 투자증명서 등본
– 외국 법인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귀하가 주주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투자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해외 부동산 소득의 경우, 임대 계약서 원본과 부동산의 원래 소유권 사본을 통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영구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DR의 외화 증권의 경우, 이러한 이자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수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운영하도록 승인된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국/외 통화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년 이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임을 증명하는 기관이 발행한 증서 외화 및/또는 국내 통화이지만 해외에서 자본이 생성된 것.
– DR 부동산의 경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증서 등록 및 증서 사본으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배당금과 이자를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인증.
– 임대 소득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증빙과 함께 적법하게 등록 또는 합법화된 임대차 계약을 예치해야 합니다. 수표 사본 또는 해외에 설립된 금융 기관의 이전 통지를 통해 해당 국가로 통화를 수령합니다.
1 단계.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수집하십시오.
외국 문서는 관할권에 따라 도미니카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합법화를 거쳐야 합니다.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서는 영사관에서 번역해야 합니다.
2 단계. 국가에 회사를 등록하십시오.
3단계.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4단계.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미니카 영사관에서 거주 비자 신청서를 신청/제출하십시오.
-거주 비자는 산토도밍고에 있는 외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영사관은 신청자의 여권에 거주 비자 스탬프를 찍습니다.
-신청 파일은 처리를 위해 이민국으로 전달됩니다.
5단계. 신청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신청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단계. 거주자로서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임시 또는 영주권 카드와 cédula de identidad(국가 ID)를 받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자는 항상 현재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7단계. 1년 후 투자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단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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